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cctv관련 분쟁 사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CCTV관련 분쟁 사례 모음입니다. 아파트의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외부로 노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CCTV 영상 입주민 열람 시 주의 사항 및 경찰과 법원의 영상 제출 요구 응대 관련 사항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CCTV 열람 시 주의사항 바로 가기


cctv관련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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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발생한 cctv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별대표자 선거위반 행위 사진 촬영 후 게시판 공개

(사례1)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상대 후보자 B씨의 선거 홍보물을 훼손했다. 위 행위는 CCTV로 촬영되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선거위반 행위로 판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진 촬영하여 아파트 게시판에 공개했다.

  • 선거위반 행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얼굴과 행위 장면까지 게시판에 1주일 이상 공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 손해배상금 100만원 지급하도록 조정


(사례2) 현재 □□아파트 동대표인 C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D씨가 차기 동대표 후보로 지원하자,

D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D씨가 등장하는 CCTV 영상을 관리사무소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동대표 SNS에 공유했다.

  •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SNS 게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로, 손해배상금 50만원 지급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정


흡연장면 캡처 후 문자로 전송

(사례3) 계단식으로 구성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E씨는 최근 극심한 담배 냄새의 원인을 찾고자 자신의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 하였다.

이후, 앞집에 거주하는 F씨의 흡연장면이 CCTV로 촬영되었고, 이 장면을 문자로 F씨에게 전송했다.

  • CCTV에 촬영된 F씨의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 촬영각도를 E씨 현관 앞만 비추도록 권고


공용복도에 cctv 무단 설치

(사례4) 복도식으로 구성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G씨는 최근 가족의 안전에 불안을 느끼게 되어 복도 측 창문에 CCTV 2대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복도를 이용하는 다른 입주민들의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CCTV에 촬영된 다른 입주민들의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 촬영각도를 조절하고 가림막을 설치하여 다른 입주민들의 영상이 촬영되지 않도록 권고


cctv 촬영 안내판 미설치

(사례5) 상가주택 주인인 H씨는 맞은편 상가주택 I씨가 설치한 CCTV에 자신이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손상시키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H씨는 I씨가 CCTV를 설치하여 상가주택 골목길을 촬영하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 H씨 상가주택이 촬영되지 않도록 각도조절과 가림막을 설치하고, CCTV 촬영범위에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공개된 장소(주택 골목길)를 촬영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내판 설치를 권고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설치 운영시 안내판 설치 CCTV가 있다면 안내판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CCTV를 설치하셨다면 수립하셔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CCTV 영상 열람 안내문과 CCTV 열람 신청서

이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CCTV관련 분쟁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cctv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하지만 그 영상 정보의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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