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부당한 간섭을 당하신다면 사실조사 의뢰를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관해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부당한 간섭 행위를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당한 업무 간섭 사실을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공동주택 갑질 관련 참고 법령입니다. 사라져야 할 공동주택 갑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업무에 부당한 간섭을 받는다면 사실 조사 의뢰를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하여 부당한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갑질 관련 참고 법령 바로 가기


갑질 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 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제64조 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부당한 간섭 사실조사 의뢰서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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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실조사의뢰서

사실조사의뢰인 : ○○○ 관리사무소장

전화번호 : 010-1234-5678

주소 : 서울특별시 ○○○구 ○○○○○○,  ○○○○○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실조사의뢰 대상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93조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 ○ ○ ○ (인)



의뢰인 ○○○는 위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귀 인천광역시 ○○○구청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행위사실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오니,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사항

(아파트 기본 정보 / 위탁현황 / 동별대표자 구성 등을 기재)



2. 부당한 간섭행위사실의 내용

(부당한 간섭의 내용을 기재)



2021. 00. 00.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서울특별시 ○○○구 청 장 귀 중



사실조사의뢰서 다운로드

사실조서의뢰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주세요.

사실조사의뢰서(000 소장)_양식


사실조사의뢰서(000 소장)_표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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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한 간섭에 대한 사실조사의뢰 및 의뢰 양식 예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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