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어떠한 절차를 따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다수의 입주자 등이 기초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정하는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아파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치규약입니다. 관리규약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이 란?
공동주택 아파트의 전체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입니다.
관리규약 준칙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기초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합니다.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입주자등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위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관리규약이 미치는 효력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관리규약은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지위를 승계한 사용자에게도 그 효력을 미칩니다.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절차
아파트의 자치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인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규약 제정안 제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복리시설 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 센터 등의 임대 계약을 할 때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의무관리전환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공고
공동주택 아파트를 최초 분양하는 경우 관리규약 제정을 위해 사업주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내요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규약 결정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2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관리규약 개정 방법
관리규약을 제정 후 상위 법령이 개정되거나 관리규약 준칙의 변경되었을 때 또는 관리규약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
관리규약 개정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개정안 공고 및 개별통지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 안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개정 목적
-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 개정안 결정 방법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한 경우나 전체 입 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한 경우 모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관리규약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 신 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규약의 제정ᆞ개정
-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ᆞ변경
-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여서 업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 다운로드
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규약의 공포
법령에서는 관리규약의 공포에 관하여 달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리규약 준칙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105조(규약의 공포)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구청장이 수리한 날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 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 유튜브 영상
이상 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 절차 그리고 관리규약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다수의 입주자 등이 기초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정하는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아파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치규약입니다. 관리규약은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지위를 승계한 사용자에게도 그 효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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