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미납, 미납관리비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요령과 방법

 관리비미납, 미납관리비 지급명령 신청서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요령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작성 방법은 아래 내용을 천천히 참고해 보시고 작성하시면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관리비미납 미납관리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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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미납 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으로 해결

 관리비가 미납이 되면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를 받기 위한 그간의 조치가 미납 관리비 안내장과 미납 관리비 독촉장 그리고 전화 독촉 등의 방법으로 미납 관리비를 관리를 하고 있으나 관리비를 내지 않는 입주민에는 이런 것만으로는 미납 관리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관리비를 받기 위하여 법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규약에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소송 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ft.미납 관리비 전자소송)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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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해 보시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미납세 대가 생겼을 때를 가정하고 미납 관리비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의 개념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요건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되며(「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본문)


지급명령 신청서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2. 재판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  

 3. 지급명령 결정 송달 (법원 →채무자)  

 4. 송달을 받고 15일이 지나면 확정


※ 송달이 되지 않을 시 주소보정 또는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1.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4조 및 제249조 제1항).

청구취지 예시

채무자는 채권장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000,000원

2. 위 1항 금액 중 금 900,000원에 대해여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TIP

위 1항에서의 금액은 관리비와 연체금을 합산한 금액을 적으시고 2항은 연체료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청구원인 예시

 채권자는 ○○시 ○○구 ○○로 ○○번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회장이고 채무자는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입니다. 채권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채무자가 사용한 아파트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권원이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부과한 채무자 사용의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과한 관리비 중 현재까지 밀린 관리비가 위 신청금액에 달하였는바, 그간 계속된 독촉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 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2.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참고>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  신청인은 그 외 다음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민사소송법」 제7조)
  •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 이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
  •  채무자에게 어음·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9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2조)
  • 불법행위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


3. 지급명령의 결정

 지급명령의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1.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독촉절차 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61호, 2017. 7. 18. 발령·시행) 제4조 제1항].
  2.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3.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송달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4. 송달

채무자에 대한 송달
  •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 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독촉절차 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
보정명령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독촉절차 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제3항).
  • 보정 명령서를 근거로 채무자의 주소 등을 동사무소에 조회를 하여서 주소지를 확인 후 보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송달
  •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이후
  • 송달 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독촉절차 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


5. 소송의 제기

 지급명령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소로 변경이 되기도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에 의한 소송 제기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법원에 의한 소송 제기
  •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채무자에 의한 소송 제기
  •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 신청된 소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봄(「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나오면 언제라도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 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써 인정되는 제도[「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권자에게 소송절차 회부 결정서를 발송해야 함(「독촉절차 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제7조 제1항).


6. 인지 등의 보정

 지급명령에서 소로 전환이 되면 추가해야 할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송 제기 신청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명령(「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전단).
  •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후단)


7. 신청의 비용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송 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 하지 않음)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 제2조 제3항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 안내-소의 제기-소장 작성 안내 참조)


8. 인지액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지급명령 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소가 산정 내역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소 가인지대
소가 1천만원 미만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소가 ×35 / 10,000 + 555,000
소가 산정 내역


※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원 × 0.005) × 0.1 = 1,500 이 인지액이 됨

※ 대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생활법률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9. 송달료 납부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송달료는 (당사 자수 × 5,200원 × 10회분)  작성일 기준입니다. 우편료 상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송 소가, 인지액, 송당료 계산 바로 가기


10. 지급명령 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 안내

  1. 지급명령 신청서 표준양식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청구사건에 대한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양식으로, 청구내용에 따라 표준양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원인의 청구내역 요약, 계산근거 요약, 구상권 행사 대상채권 등의 표는 반드시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내용에 따라 빈칸으로 두거나 적절히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원인의 계산근거 요약표는 원리금 계산서 등을 지급명령 신청서에 별지 형태로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청구원인 사실란은 기존에 서술 형식으로 기재하던 부분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5. 기타란은 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상속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기재하거나 변제 등에 관한 문의안내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인 청구원인 소명자료 목록은 지급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이나 소송절차로 회부(이행)되는 경우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별지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11. 작성방법 예시


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행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채 무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관리비
청구금액 : 금 1,500,000원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금액을 기입)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1,500,000원 (관리비와 연체료 합산 금액)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항의 금액 중 1,000,000원(관리비만 기입)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 57,400원
(내역 : 송달료 56,400원, 인지액 1,000원

청 구 원 인

 채권자는 ○○시 ○○구 ○○로 ○○번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회장이고 채무자는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입니다. 채권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채무자가 사용한 아파트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권원이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부과한 채무자 사용의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과한 관리비 중 현재까지 밀린 관리비가 위 신청금액에 달하였는바, 그간 계속된 독촉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 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고유번호증
2. 관리비 부과내역서
3. 관리규약( 관리규약 중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 발췌)
4. (입주자 대표회장임을 입증하는 서류) 회장 선출 공고문 또는 당선증


12. 지급명령 신청서 다운로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다운로드


공동주택 관리를 하다 보면 발생하는 미납 관리비는 세세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골치 거리가 됩니다. 항상 관리비 미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리비 미납 시 지급명령 신청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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