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무슨 일을 하는지 관리주체의 업무와 관리비 등 예산과 관리규약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 업무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의 업무와 관리비 등 예산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관리규약과 마지막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리주체 란?
관리주체의 정의는 “행정 관계 법령 혹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입니다. 아파트에서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위탁관리회사 등을 말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10호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 업무
관리주체 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공용부분관리와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게 주된 업무로 관리사무소장 이하 관리직원, 경리직원, 경비원, 미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8.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9.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10.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아파트 관리 전반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하자를 발견하고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업무를 합니다.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합니다.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서는 3년마다 검토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정을 하게 됩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시설물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업무를 실시하빈다.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 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5.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지휘 하고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지원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합니다.
7.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수립된안전관리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비 등 예산 운영 등
관리비 등 예산 운영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다음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입주자대표 회의에 제출, 승인
-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2. 관리비 공개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잡수입 등의 그 명세를 다음 달 말 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3.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경비 사용
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잡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음.
나.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함.
관리규약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규약 준칙
입주자등은 각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함
2. 관리규약 제정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
-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
- 사업주체는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개별 통지
-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
3. 관리규약 개정
- 관리규약 개정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가 찬성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수가 찬성으로 결정
-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 을 공고·통지
4. 관리규약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를 수선 주기에 맞추어 보수를 하여야 하며 보수 비용인 장기수선 충당금은 입주자로부터 매월 적립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 로 건축한 건축물은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입주주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함.
-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라. 입주자대표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소유 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이때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 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3.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4.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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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업무와 관리비 등 예산과 관리규약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