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위반행위 벌금 등 동물보호법 개정 안내와 반려견 위반 사항 안내문/공고문 다운로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위반행위 벌금 등 동물보호법 개정 안내와 위반 사항 안내문/공고문 다운로드입니다. 강화된 동물 보호법으로 준수 사항을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주요 내용

반려견 위반행위 벌금 등 동물보호법 개정 안내와 반려견 위반 사항 안내문/공고문 다운로드의 주요 내용입니다.

  • 동물보호법 강화 반려견 산책 시 목줄 착용 등
  • 위반 시 벌금 등
  • 공동주택 내에서의 조치
  • 맹견 소유주에 대한 조치
  • 위반 사항 안내문, 공고문 미리보기 및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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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외출 시 목줄 착용에 대한 안내문 또는 공고문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파일로 첨부를 해 놓았으니 다운로드하세요.

반려견 목줄 착용 안내문 다운로드


동물보호법 강화 반려견 산책 시 목줄 착용 등

2022년 2월 11일부터 동물보호법의 강화로 안전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반려동물과 외출 시 타인에 대한 배려로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공동 주택 등에서는 승강기나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제어를 할 수 있게 목덜미를 잡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에 바뀐 동물보호법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2023. 4. 27., 전부개정] 시행 2023. 4. 2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바로 가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 2023년 4월 27일 전부 개정

제11조(안전조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이동을 제한할 것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위반 시 벌금 등

위 사항을 어기면 벌금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2미터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길이를 조절하여 실제 2미터 이내로 연결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1. 목줄, 가슴 줄 2미터 규정 위반

  •  1회 20만 원
  • 2회 30만 원
  • 3회 50만 원


2. 인식표 미부착

  • 1회 5만 원
  • 2회 10만 원
  • 3회 20만 원


3. 맹견 입마개 미착용

  • 1회 100만 원
  • 2회 200만 원
  • 3회 300만 원


4. 사고 발생 시

  • 사망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부상 :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공동주택 내에서의 조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건물 내부 공용 부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통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특히 승강기에서 견주분들은 지켜야 합니다. 다른 곳 보다 승강기 내부에는 CCTV가 있어 벌금이 부과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벌금 때문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라도 꼭 지켜야 하겠죠?


맹견 소유주에 대한 조치

1, 맹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맹견과 외출 시 꼭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맹견에 의한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2. 맹견에 대한 격리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격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맹견을 데리고 아래의 장소에 갈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시, 도에서 조례로 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4.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 : 사망 또는 후유장애 8,000만 원, 부상 1천5백만 원, 다른 동물 상해 200만 원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맹견의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년에 3시간 이상 의무교육 실시


반려견 위반 사항 안내문, 공고문 미리 보기

반려견 위반 사항 안내문 미리보기
반려견 위반 사항 안내문 미리보기

위반사항에 대한 안내문 또는 공고문을 아파트 단지내 게시하기 위해 그림 파일로 제작하였습니다.


반려견 위반 사항 안내문, 공고문 다운로드

안내문 및 공고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안내문으로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반려견 목줄 착용 안내문 다운로드


반련견 산책에 대한 안내문

▶반려견 산책 시 주의사항 안내문. 아파트 내 반려견 산책 시 개똥은 견주가 치워주세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견주에게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 반려견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 발생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겠지요?

법이 개정된 만큼 동물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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