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단 광고 금지 안내문, 무단 전단지 금지 안내문, 공고문입니다. 파일을 첨부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그림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불법/무단 광고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나 공고문을 게시하여 이런 불법 행위가 줄었으면 합니다.
불법무단 광고물 이란?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많은 세대가 모여 살고 있어 이점을 악용해 무단으로 전단지나 광고지를 허락도 없이 세대 현관문이나 우편함에 넣어 두는 등으로 효율적인 광고가 가능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현관문에 스티커 자국이 남거나 도장이 벗겨지는 등 훼손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편함에 온갖 광고지나 전단지로 더럽혀져 미화원 아주머니들이 잘 못해서 우편물도 버려지는 경우가 있어 곤란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붙이거나 우편함에 넣는 것은 불법인데요. 이것을 알고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불법/무단 광고 금지에 대한 규약 및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 3호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이 내용은 관리규약에 넣어야 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관리규약 안에는 광고물과 관련돼 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을 부착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위 규약 및 법령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에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우편함에 넣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10만 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무단 광고 부착 금지 안내문 내용
불법/무단 광고물 부착 금지 안내
관리사무소의 허락 없이 공동주택에서 전단지와 스티커 등을 돌리시면 신고 대상이 되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관련 법령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 3호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9항(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처벌 대상 행위
- 게시판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 우편함 내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투입하는 행위
- 승강기내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 교회 전도지, 상품 광고지 등을 세대 내에 무단으로 투입하는 행위
- 세대 현관문, 복도 등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 단지 내에 주차 중인 차량에 광고물을 꽂아놓는 행위
- 기타 단지 내 시설물 등에 광고물을 무단 부착하는 일체의 행위
불법/무단 광고물 부착 금지 안내문 미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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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단 광고물 부착 금지 안내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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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불법 광고 금지 안내문, 무단 전단지 부착 금지 안내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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