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 등을 위해 기존 법령에서 새롭게 제정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목록 관련 법령입니다. 업무에 필요 시 별표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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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 별표 목록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별표 목록과 관련 법령 조문입니다. 첨부 파일을 필요하면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소방시설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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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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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소방용품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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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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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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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목록과 서식 다운로드 7 [별표 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미리보기](https://jungirl.kr/wp-content/uploads/2023/08/별표6.webp)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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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2. 용접ㆍ용단(금속ㆍ유리ㆍ플라스틱 따위를 녹여서 절단하는 일을 말한다)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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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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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목록과 서식 다운로드 11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미리보기](https://jungirl.kr/wp-content/uploads/2023/08/별표10.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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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 등을 위해 기존 법령에서 새롭게 제정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목록 관련 법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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