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주체 업무상 위반 업무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와 행정처분 대상자인 관리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에 대한 의무 사항 위반 등을 하였을 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이 과태료의 의의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의무사항을 잘 숙지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2023년 6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의 의의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 징수되는 금원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관한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벌을 행정 벌이라고 하며, 그 처벌 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행정형벌은 형법에 정해진 형(징역, 벌금 등)이 과해지며, 행정질서 벌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자가 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
참조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1. 12. 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나.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제102조 제1항 위반의 경우: 2천만 원
- 2) 법 제102조 제2항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 3) 법 제102조 제3항 위반의 경우: 500만 원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1호 | 200 | |||||
나.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2호 | 200 | 300 | 500 | |||
다.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3호 | ||||||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라.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2항제1호 | 1,000 | |||||
마. 법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4호 | 200 | 300 | 500 | |||
바. 법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4호의2 | 200 | 300 | 500 | |||
사. 법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5호 | 150 | 200 | 250 | |||
아.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6호 | 300 | |||||
자.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6호의2 | 300 | |||||
차. 삭제 <2019. 10. 22.> | |||||||
카.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8호 | 200 | 300 | 500 | |||
타.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9호 | 200 | 300 | 500 | |||
파.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10호 | 200 | 300 | 500 | |||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2항제4호 | 1,000 | |||||
거.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11호 | 200 | |||||
너. 법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12호 | 200 | 300 | 500 | |||
더.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13호 | 100 | 150 | 150 | |||
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14호 | 200 | 300 | 500 | |||
머.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15호 | 100 | 200 | 300 | |||
버.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15호의2 | 300 | 400 | 500 | |||
서.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02조제1항 | 2,000 | |||||
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16호 | 500 | |||||
저.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16호의2 | 200 | 300 | 500 | |||
처.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16호의3 | 200 | 300 | 500 | |||
커. 법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16호의4 | 500 | |||||
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2항제5호 | 1,000 | |||||
퍼.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16호의5 | 300 | 400 | 500 | |||
허.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감정한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16호의6 | 300 | 400 | 500 | |||
고.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16호의7 | 300 | 400 | 500 | |||
노.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17호 | 300 | 400 | 500 | |||
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18호 | 300 | 400 | 500 | |||
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및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18호의2 | 300 | 400 | 500 | |||
모.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19호 | ||||||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3)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150 | ||||||
보. 법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02조제2항제6호 | 1,000 | |||||
소.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22호 | 300 | |||||
오.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23호 | ||||||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조. 법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 법 제102조제2항제8호 | 1,000 | |||||
초. 법 제66조제3항(이 영 제71조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24호 | 150 | |||||
코. 법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25호 | 150 | |||||
토.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02조제2항제9호 | 1,000 | |||||
포.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2조제3항제26호 | 100 | 200 | 300 | |||
호.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2조제2항제7호 | 500 | 700 | 1,000 | |||
구. 법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 | 법 제102조제3항제27호 | 200 | 300 | 500 |
부과대상
- 자치관리 시 관리주체 : 관리사무소장
- 위탁관리 시 관리주체 : 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바,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1항에서는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하거나 주택관리 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관리 방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구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 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각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당시 관리 방법이 “위탁관리”였던 사안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처분의 대상인 관리주체이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주택관리 업자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관리주체로 볼 수 없음.
참조 해석사례
참조 판례 1
법제처 2015년 4월 30일 회신 15대 시 0188 해석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 1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부담하는 자를 관리주체로 명시하고 있는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란 관리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그런데 주택법상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바,
주택법 제43조제 2항에서는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하거나 주택관리 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4호에서는 관리 방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구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 주택의 관리소장을
공동주택 관리를 주택관리 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주택관리 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 관리 업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관리주체라 할 것이고,
주택관리 업자가 관리소장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주택관리 업자의 직원의 불과하므로 관리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주택 관리 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하는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 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에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음
참조 판례 2
자치관리 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계자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치관리 기구가 일정한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주택 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 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 업무에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 관리사 또는 주택 관리사 보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 집행을 통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휘 자체의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법에 따라 자체 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 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비 법인 사단인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 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자치관리 기구인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 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 규약에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 의무는 비법인 수단인 입주대표회의에게 귀속되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은 사단이 입주자 대표회의임 (2015년 1 워 29일 선고 2014다 62657 판결)
참조 판례 3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인 데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 회사인 00 주식회사이고 위반자들은 이 관리 회사가 임명한 관리사무소장의 불가하므로 이와 관련한 법원의 보안 요구에 관한 행정청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아닌 위반자들이 대해서는 과태료를 취하지 아니 함이 상당함 (인천지방 방법원 2016년 3월 4일 선고 20156과 636 결정)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이상으로 아파트 관리주체 업무상 위반 업무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자인 관리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