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장공사 시방서와 시공 시 유의사항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도장 공사 시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 시공으로 나뉘어지집니다. 먼저 도장공사의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파트 도장공사 시 내부, 외부, 주차장에 쓰이는 도료와 시방서 그리고 시공 시 유의사항 순입니다.
아파트 도장공사 시방서와 시공 시 유의사항
아파트 도장공사 시방서와 시공 시 유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도장공사를 하기 전 입찰할 때 첨부해야하는 서류인 도장공사 시방서와 유의사항 작성방법을 업무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 시방서를 작성하기 전 먼저 도장공사와 도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
도장공사 = 바탕 만들기 공정 (균열보수 공정, 바탕 만들기 공정) + 칠 공정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바탕 만들기
도막을 형성하는 바탕면인 피 도체의 도료가 칠해지는 면을 칠하기 좋게 만드는 것으로 바탕면의 종류에 따라 작업이 달라집니다.
- 콘크리트면, 몰 탈면 바탕 만들기
- 목재면 바탕 만들기
- 철재면 바탕 만들기
- 아연 도금면 바탕 만들기
- 경금속, 동합금면 바탕 만들기 등
도료의 구성
도료의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사용을 할 때에는 희석제를 넣어서 사용합니다.
- 수지 : 도막 성능을 발휘하는 주 요소
- 용제 : 도장재료를 녹이는 용액
- 안료 :착색력, 은폐력 등을 위해 첨가하는 재료
- 첨가제 : 도막 성능을 향상하는 부 요소
도료의 분류
- 수지의 종류 : 천연수지 / 합성수지
- 용제의 종류
- 용제형 / 무용제형
- 수성도료 / 유성도료
- 도료의 상태 : 액체 도료 분체 도료
- 도료의 성능 : 결로방지용 도료, 방청 도료, 방수 도룍, 내화 도료 등
- 바탕의 종류 : 금속용 도료, 목재용 도록, 플라스틱용 도료, 콘크리트용 도로 등
KS 기준에 따른 도료의 종류
공동주택에 많이 쓰이는 도료 일부 발췌하였으며 표준번호 / 표준명 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
- KS M 6010 / 수성도료
- KS M 6020 / 유성도료
- KS M 6030 / 방청도료
- KS M 6040 / 래커 도료
- KS M 6050 / 바니쉬
- KS M 6060 / 도료용 희석제
- KS M 6070 / 분체도료
- KS M 6080 / 노면 표지용 도료
- KS M 6090 / 다채 무늬 도료
피 도체에 따른 도료의 구분
부위 | 도료 | 비고 | |
콘크리트면 (몰탈면) | 외부 | 합성수지 에멀젼 도료 순수아크릴 페인트 실리콘 페인트 | 1급, 2급 |
내부 | 합성수지 에멀젼 도료 광택 수지 다채무니 도료 입체무늬도료 아크릴 도료 | 1급, 2급 | |
철재 및 목재 | 조합도료 에나멜 도료 래커도료, 바니시 | 1급, 2급 목재전용 도료 | |
철재 | 광명단 조합 페인트 알루미늄 페인트 | ||
지하주차장 바닥 전기실 / 기계실 바닥 | 에폭시 코팅 에폭시 라이닝 | ||
옥상 | 우레탄 도료 |
공동주택 도장공사 시 외부 도료
공동주택에 외부에 칠하는 도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부 수성 페인트 2급
- 외부 수성 페인트 1급
- 순수 아크릴 페인트
- 실리콘 페인트
공동주택 내부 도료
공동주택 내부에 칠하는 도료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부 수성 페인트 2급
- 외부 수성 페인트 1급
- 낙서방지용 페인트
- 광택 수성 페인트
- 다채 무늬, 입체무늬 페인트
- 걸레받이 페인트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에 칠하는 도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부 수성페인트 1급, 2급 ( 습기와 노출 등에 취약한 곳 )
- 내부 수성페인트 1급, 2급
- 낙서방지용 페인트
- 안전 페인트
- 걸레받이 페인트
- 주차선 페인트
도장공사 시방서
도장공사 시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장공사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 시공으로 나뉘며 아래와 같이 작성됩니다.
도장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행복아파트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사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 도서에 의한다.
1.2 도장공사 일반
도장의 배합 비율
-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
-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가능
건조시간
- 건조시간(도막 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 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임
-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한 후 그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함
환경 및 기상
-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됨
-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됨
-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됨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별표 16의 2
1.3.2 참고 기준
- KCS 41 43 02 내화피복 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중 략-
- KS M 6010 수성도료
- KS M 6020 유성도료
- KS M 6030 방청 도료
- KS M 6040 래커 도료
-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 KS M 6070 분체도료
-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 이하 생략 –
1.4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KS M 5001의 도료 용어를 참고
- 도막
-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 도막두께
-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 도포량
- 피 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량
- 일반적으로 kg/m² 또는 ℓ/m²으로 나타냄
- 바탕처리
-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 배합비율
- 도장재료를 도장작업에 적합한 점도로 희석하는 배합비율 희석제나 물 등의 도장재료에 대한 질량비
- 상도
-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 연마
-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 중도
-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함
- 퍼티(putty)
-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
- 하도(프라이머)
-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 희석제
-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5 제출물
LHCS 10 10 10 05를 제출함
1.5.1 제품 자료
도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로서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세부품질기준과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 환경조건 및 유효 보관기간
- 바탕 준비에 관한 사항 및 상·중·하도 간의 방치 시간
-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41 10 00에 따름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 2(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등)를 준수한 제품을 사용함
1.5.2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 반입계획
- 동 및 층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 시공 부위별 칠공 법
-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획
- 외부 색채 계획은 준공 1년 전까지 공사의 아파트 외부 색채계획 기준(지자체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색채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해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시공하는 아파트의 외부 도장 작업에서 필요한 경우 염해방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1.5.3 견본
도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으로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 다채 무늬 도료, 탄성 코팅마감재, 얇은 바름재 30 × 30 cm2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 견본 패널
1.6 품질보증
1.6.1 일반사항
KCS 41 47 00 (1.5.1)를 따름
1.6.2 재료 선정
KCS 41 47 00 (1.5.2)를 따름
1.6.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KCS 41 47 00 (1.5.3)를 따름
1.7 견본 시공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 재질, 도장 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m2 이상 견본 시공을 함
1.8 운반, 보관, 취급
-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 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 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함
- 도장재의 반입 시기는 소요 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함
-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서 이격 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함. (저장장소의 온도는 4℃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함.)
- 도장이 필요한 실내 반입 자재는 현장 도장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기를 충분히 시켜줌
- 용접 등 고정 후 마감이 필요한 자재는 초, 중벌 도장을 완료한 상태에서 현장에 반입하며, 도막의 건조와 실내에서의 휘발성분이 방출되어 실내에 흡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48시간 이상 외부에서 양생 한 이후 실내로 반입하여 마감 도장을 실시
- 목부 및 철부 도장의 경우, 실내에서는 프레임만을 칠하며 문 등은 실외에서 도색 후에 일정기간을 존치하여 사용된 용제의 방출이 최소화되는 시점에서 실내에 반입하여 설치 (이동이 가능한 경우, 초벌 및 중벌까지 사전 도장 후에 현장 반입하여 현장에서는 마감 도장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1.9 현장 조건
1.9.1 현장 환경요구사항
-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 눈, 강풍이 불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도장공사를 할 수 없음
2. 자재
2.1 일반 조건
- 당해 공구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
-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 현장 희석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
-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 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실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LHCS 10 40 00 부록 6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Ⅴ. 친환경시험 자재부문에 규정된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2.2 수성페인트
2.2.1 외부 수성페인트.
- 외부 수성페인트는 KS M 6010 (수성도료)의 1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 함. 다만,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발수용 외부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KS M 6010 (수성도료)의 1종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서, KS 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에 의한 발수도 시험 결과 발수도가 R7 이상인 제품으로 함
- 외부 수성페인트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2조(불연재료) 또는 동 기준 제3조(준불연재료)에 적합한 것으로 함.
2.2.2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용)
- KS M 6010 (수성도료)의 2종 1급에 적합한 제품으로 함
2.2.3 탄성 퍼티
- KS M 6010 (수성도료)의 3종 내수형에 적합한(품질시험항목 중 연마 용이성 제외) 제품으로 인장강도 49N/m2 , 신장률 100% 이상이어야 함. 다만, 한국산업 표준(KS) 자재일 경우 인장강도, 신장률 시험만을 실시
- 인장강도 및 신장율 시험방법은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시험 속도 200㎜/min에 의함.
3. 시공
3.1 바탕 준비
3.1.1 일반사항
-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 머리 등 금속 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 방지조치
- 칠 시공 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 도장 부위는 바탕 정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재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 특히 실내에서는 도료가 벽이나 바닥, 인접 시설에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신문지 등으로 보양한 후 작업.
-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면은 경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
- 도장재 및 바탕 종류에 따라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 도료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바탕처리.
3.1 바탕 준비
3.1.2 콘크리트 및 마장면
- 칠공사에 앞서 30일 이상 건조하고, 수분 함수율이 10% 이하가 되도록 함
- 표면의 균열이나 구멍 등 결함부를 보수하고 주변면과 평활하게 되도록 함
3.2 시공 공정
KCS 41 47 00(3.3.1)에 따름
3.3 일반조건
3.3.1 도장공법
-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 부위, 주위 여건에 따라 적합한 것을 채택. 도장공법에 관한 종류와 내용은 KCS 41 47 01(3.3.3(1)~(3))에 따름
-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도장에 착수. 도장 간격은 하도, 중도, 상도를 각각 구분시공하고,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며, 도장방법과 도장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
-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 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 장면,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동구에는 도장하지 않음. 외관 또는 재질 보호상 도장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도장을 함
- 도료 시공 시 유해화학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수행
- 도장재의 운반·보관·저장 및 시공은 제조자 지침을 준수할 것
- 외부 도장공 사시 도료의 비산과 실내로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도장 부스 사용 등)
- 실내 도장공사를 실시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 뿜칠 도장공사 시 오일리스 방식 컴프레서, 오일필터 또는 저 오염 오일 등 오염물질 저 방출 장비를 사용할 것
3.3.2 연마지 갈기
- 연마지 갈기에 관한 내용은 KCS 41 47 01(3.3.3(5))에 따름
- 연마 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 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 KS L 6001
- KS L 6002
- KS L 6003
- KS L 6004
- 연마지 갈기
-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 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함
-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 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
- 도장, 건조, 연마를 매 회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 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함
- 연마 재료
3.3.3 스밈 방지
-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 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함. 스밈 방지는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 2회 뿜칠
3.3.4 색 올림
- 색 올림은 붓칠 방법으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 올림제를 나무의 무늬 결에 따라서 닦아내고 색상 얼룩을 없앰. 건조 후에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상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상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
3.3.5 도장공사의 안전
- 도장공 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
-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 장치를 사용
-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
- 도료 시공 시 유해화학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수행
- 도장재의 운반·보관·저장 및 시공은 제조자 지침을 준수할 것
- 외부 도장공 사시 도료의 비산과 실내로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도장부스 사용 등)
- 실내 도장공사를 실시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 뿜칠 도장공사시 오일리스 방식 컴프레서, 오일필터 또는 저 오염 오일 등 오염물질 저 방출 장비를 사용할 것
-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 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
-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함
-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 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
3.4 도장 시스템
3.4.1 수성페인트
- 내·외부 수성페인트 작업면과 건조 막 두께
- 바탕 : 콘크리트, 조적, 시멘트 모르타르
- 하도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0.03mm
- 상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0.03mm
- 방균 페인트 작업면과 건조 막 두께
- 바탕 : 콘크리트, 조적, 시멘트 모르타르
- 하도 : 방균 페인트 0.03mm
- 상도 : 방균페인트 0.03mm
- 탄성 퍼티 작업면과 건조도막 두께
- 바탕 : 콘크리트
- 상도: 탄성퍼티 0.5mm
- 주의사항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은 KCS 41 47 01(3.4.1(2))에 따름
3.5 청소 및 보양
도장공사 시 도장재료가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장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위에 유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 도장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완료된 부위는 후속 공정이나 타 공정으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
3.6 현장 품질관리
칠공 사는 바탕 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 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
도장공사의 유의사항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도장공사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재도장공사이다. 즉,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의 모체에 도료를 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도료가 칠해져 있는 곳에 다시 도료를 칠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모체가 어떤 바탕인지가 아니라 다시 칠할 도료가 이미 칠해져 있는 도료위에 아무 문제없이 부착하여 제대로 된 도막을 형성할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도료 제조회사가 제공하는 자재시방서(도장사양서, 제품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해당 도료가 어떤 도막 위헤 시공이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를 확인한다. 필요시 도료 제조회사에 문의
수성페인트 1급과 2급의 비교
1급 수성페인트는 2급 수성페인트 보다 수지 함량이 높다.
항목 | 외부 수성 KS M 6010 1종 1급 | 외부 수성 KS M 6010 1종 2급 |
비휘발분 | 상대적으로 높다 | 상대적으로 낮다 |
은폐율 | 상대적으로 높다 | 상대적으로 낮다 |
대기환경보전법령과 외부도장공사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비산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영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시행일 : 2021. 1. 1.]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
배출공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
11. 그 밖에 공정 (건설업만 해당한다) | 다. 도장공사장에서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 및 별표 13 비고 제1호 각 목의 구역에서 건축물축조공사장의 야외 도장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롤러방식(붓칠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것. 다만, 충돌혼합으로만 반응하는 폴리우레아 도료를 사용하여 건물 옥상 방수용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도장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롤러방식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 5.] [ 환경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 제11호 다목 단서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마 목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도장방식) 시행규칙 별표 14 제11호 다목의 단서 규정에 따라 도장 공사장에서 롤러 방식(붓칠 방식 포함) 외에 적용되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은 다음의 1호 또는 2호와 같다.
1.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 설비를 이용하는 분사방식
가. 도료가 도장 외벽이 아닌 방향으로 비산 되지 않도록 분사 설비 노즐 주변 공간을 감싸는 형태의 저감설비 부착
나. 저감설비는 플라스틱 등 비산먼지가 통과되지 않는 비투과성 재질로 구성
다. 저감설비는 도료가 분사되는 최초 지점부터 도장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중 20cm 이상 차단
라. 저감설비와 분사 설비는 도장 외벽에 평행 이동하도록 운용
마. 저감설비 내부에 도료가 축적되어 외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기적 제거
2. 해당 작업 부위 또는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분사방식
제4조(재검토 기한) 환경부 장관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21-2호, 2021.1.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장공사 유의사항 요약
-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합니다.(하도, 중도, 상도는 같은 회사 제품)
- 상도, 중도 , 하도의 도막 생성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이 좋음습니다.
- 재도장 공사는 구도막과 신도막의 부착성이 중요(구도막의 상태도 중요)
- 수성 1급 페인트는 2급 페인트보다 내고 성 및 은폐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음습니다.
- 대기환경보전 법령에 따라 외부 도장할 때 뿜칠 시공이 제한됩니다.
도장공사 진행에 따른 착안 사항 요약
- 계약 체결일로부터 착공일까지는 공사 준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대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을 하면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함)
- 착공 시에는 착공신고를 하고, 착공신고서에는 건설기술인 배치 신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자재는 신품으로 설계도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 시공 단계별로 확인하고 사진은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합니다.
- 공사 시행 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확인합니다.
- 공사에 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고, 회의록을 보관합니다.
- 기성은 실제로 자재를 사용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반입은 인정 안됩니다.)
- 기성검사는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이것으로 아파트 도장공사 시방서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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