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에 예정된 공사 진행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 조정 및 수시 조정을 통하여 공사 실시 계획을 잡아 공사를 합니다. 주민 투표로 공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 공사

장구수선계획서에 의하여 수선 주기가 도래되어 실시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장기수선 계획에 없거나 공사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정기 조정과 수시 조정으로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을 할 때 공사 여부를 입주민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에 예정된 공사(수도배관 교체 공사) 진행 여부를 전체 아파트 주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위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으며 답변에 나와 있는 법 조항의 내용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 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수선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해진 계획(보수 일정, 범위, 금액 등)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투표로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시설물의 유지보수 상태, 장기수선충당금 현황, 입주자등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계획(일정, 범위, 금액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정기 또는 수시) 절차를 통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 장기수선계획서 정기 및 수시 조정시 동의 기준
- 정기 조정 :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의결
- 수시 조정 :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수선계획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정기 또는 수시)하여 공사를 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위 답변 내용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9조 2항 내용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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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예정된 공사 진행여부는 동별 대표자 의결이나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공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