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가 멀거나 시간이 없을 때 간편하게 해 보세요. 전입신고 확정신고 주의사항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사를 하게 되면 잔금 및 공과금 처리 등 이리저리 신경 쓸게 정말 많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것을 빼먹을 순 없을 것입니다.
물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 주민센터가 너무 멀거나 평일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신고를 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새로운 곳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내용을 주민센터에 등록하는 것이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전입신고, 확정 일자까지는 완료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대항력을 갖추는 것으로, 만약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아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전세 대출금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순서
- 로그인
- 전입신고 신청
- 신청인 연락처 입력
- 이사 전 주소 조회
-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1. 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법은 간편 인증, 공인인증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 인증을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로그인하실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2. 전입신고 신청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를 입력해서 전입신고 화면으로 이동해 주시면 주세요. 그러면 아래 내용의 화면이 나오는데 중간 정도에 ‘신고’를 선택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근무시간 내이면 3시간 이내로 처리된다고 설명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체크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 신청인 연락처 입력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전입신고에 대한 진행상태를 알려주게 됩니다.
4. 이사 전 주소 조회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 주소지를 입력하고 난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5.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이사 온 곳의 주소 정보와 추가적으로 아래의 사항이 해당된다면 ‘동의’에 체크를 완료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 감면 일괄 신청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세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 전입신고 확정신고 신고일
- 전입신고 확정신고 효력 발생일
- 전입신고 확정신고 시 정확한 주소 입력
1. 전입신고 확정신고 신고일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는 이사 온 당일 바로 처리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미룰수록 귀찮아지고 나중에 혹시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효력 발생 일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휴일이라면 첫 번째 평일날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전입신고 확정신고 효력 발생일
예를 들어 1월 1일 이사했을 경우, 이사 후 당일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신고일 다음날 0시, 확정일자는 도장을 받은 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어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월 1일에 절차를 다 끝내도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의 효력은 1월 2일 0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월 1일 임대인의 대출실행으로 생기는 근저당권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약이나 다른 조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하니 특약에 명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신고 안 해서 손해인 경우가 더 많으므로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3. 전입신고 확정신고 시 정확한 주소 입력
마지막으로 주소를 입력할 때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번지, 동, 호수 등을 일치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지번을 정확히 입력하면 되므로 주소 입력 시 정확한지 한 번 더 확인해서 틀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바로 가기함께 보면 좋은 내용
이상으로 주민센터가 멀거나 시간이 없을 때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전입신고 확정신고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확정 일자까지는 꼭 받으세요. 그리고 연말정산 시 전세 대출금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