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미집행 하였을 때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미집행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미집행 질문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상당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미집행 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여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미집행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 제1항 제6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22호에 따르면 제6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 하고 있습니다.
- 관리주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공사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행정처분 여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조치 권한이 있는 해당 자치구에서 관계법령 위반 내용,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93조,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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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안건의 재상정, 관계법령에 위배된 경우는 재심의)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