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주자대표가 계약자 인 사업자 선정 방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자 인 사업자 선정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자인 장기수선공사 및 하자보수 공사 등을 실시할 때 정원이 과반수 미달할 때 입찰의 방법과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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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사업자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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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사업자선정 방법 질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1인 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입찰의 중요사항을 누가 제시하고 결정하여야 하는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시 사업자선정 방법 답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6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44조의5 제1 항에서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 항에 대하여 구성된 동별 대표자 다수결로 결정ㆍ제시하며, 구성원이 없거나 구성원이 1명인 경우에는 관리주체(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서 제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1명인 경우에는 입찰의 중요사항을 결정ㆍ제시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관리규약 준칙 제44조의5 내용

제44조의5【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에 따른 입찰방법】
 ① 지침 제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 경쟁입찰은 입찰공고 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수 있다. 
  1.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구성된 동별 대표자 다수결로 결정제시
  2. 구성원이 없거나 구성원이 1명인 경우(다수결로 결정이 안 되는 경우 포함) 제1호에 사항을 관리주체(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서 제시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이를 해당단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일(최소 10일 이상) 공지하고, 이 기간 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이의제기 해야 하며, 제출마감은 관리사무소 근무 종료시간까지로 함)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 및 지침 제7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낙찰(최저, 최고)의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4항에 따라 전체입주자등의 찬·반 서면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지 받은 다음날부터 ○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동의 일정 등을 결정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일 이상 공지 후 전체 입주자등의 찬·반 서면동의를 받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제2호의 경우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서면동의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경우 지침에 따라 해당 입찰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결된 경우 부결된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 후 같은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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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장기수선공사 및 하자보수 공사 등을 실시할 때 정원이 과반수 미달할 때 입찰의 방법과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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