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선출과 간선제 임원 선출 그리고 해임과 직무 정지

 동별 대표자 선출과 간선제 임원 선출 그리고 해임과 직무정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의 의결 기관인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에 대한 선출과 해임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 보고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별대표자-선출방법-간선제-선출-및-해임-방법-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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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선출


질문

  1. 각 동(선거구)에서 2명의 동대표 선출 가능 여부
  2. 중임(4년)한 사람을 동대표로 못 나오게 할 수 없는지
  3. 선거구 조정 관련 관리규약 개정 방법


답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공동 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여야 합니다.
  2.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해당 공동주택에서 중임자를 동별 대표자 선거에 못 나오도록 할 수 없습니다.
  3.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 제5항)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입주자 대표회의 간선제 임원 선출

질문

  • 간선제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선출해도 되는지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 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2조 제4항 에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회장, 감사 선출에 있어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되지 않아 간선제로 선출하는 경우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회장, 감사 선출(보궐선거 포함)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 임원을 선출하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원을 선출 하고 이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지 및 통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직선제)에 있어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되지 않아 간선제로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 임원을 선출하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지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3호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2조


동별 대표자 해임

질문

  •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이 동별 대표자 등 해임 관련 객관적 증거 자료에 해당하는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요청한 회장 해임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 5호에 의거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항에서 회의록 사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객관적 증거자료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준칙’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도 객관적 증거자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아울러 ‘준칙’ 제20조 제2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 중에 한 행위가 아니거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을 상대로 해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 중에 한 행위가 아니거나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외에는 규정에 따라 해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제5호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0조


해임 당사자의 직무정지

질문

해임 요청된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직무정지 개시 기간 질의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 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0조 제6항에서는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 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 일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가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직무정지가 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한 해임 요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투표 진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소명기간, 투표방법 및 기간 등의 해임투표 절차를 결정하여 단지 내 게시판(동별 대표자의 경우 해당 선거구, 회장 및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 등에 공고한 날부터 해당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직무는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3호, 제5호
  •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20조 제6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선택 적 해임


질문

  •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해임절차를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 동별 대표자 해임 발의자가 해당 선거구 입주민 서면동의 시 타 선거구 입주민과 동행한 사항이 해임안 제출 요건에 위배되는지


답변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임 발의 대표자(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임 사유가 명시된 해임 요청서(입주자대표회의 경우 회의록)과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임요청 대상자는 해임 발의자가 선택ㆍ결정할 사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준칙’ 제20조 제2항에서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서면동의로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임 발의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임 발의 대표자(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가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안을 제출하였다면, 서면동의 시 타 선거구 입주민과 동행한 사실이 해임안 제출 요건에 위배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0조


관련 근거

위 내용의 관련 근거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내용 중 해당 사항을 링크 또는 아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

  •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20조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동별 대표자의 해당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입찰을 방해 한때
  7.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회의 미 개최도 포함) 불참할 때
  8.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해임 발의 대표자가 연서로 요청할 경우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청서 및 객관적 증거자료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에게 제시하고 동, 호수를 명확히 하여 서면동의를 받아 위 자료와 함께 제출함을 의미하며, 해임 발의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에 한한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 사본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임기 중에 한 행위가 아니거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도 상실된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직위를 상실하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제1호의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해임 발의 대표자가 연서로 요청할 경우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청서 및 객관적 증거자료를 입주자등에게 제시하고 동, 호수를 명확히 하여 서면동의를 받아 위 자료와 함께 제출함을 의미한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 사본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1. 회장 및 감사(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 전체 입주자등의 10 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이사(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해임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절차의 진행 및 해임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 또는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 일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가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직무정지가 해제된다.
 ⑦ 제2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해임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다만, 사퇴 일을 별도로 명시 한 경우 명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4항에 따른 회장과 감사의 해임 및 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22조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및 장소
  4.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임차계약서 사본(사용자)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자. 지분 위임장(해당 공동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5. 후보등록자격
  6. 투표일자 및 장소
  7.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예: 3차 동별 대표자 선출 후 또는 과반수 선출 후 등)
  8.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하며, 과반수이상 선출된 경우 2회 이상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선거 종료 이후에 공석인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 또는 후보자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요청할 경우 3일 이내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500세대 이상 및 제19조의2의 경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회장, 감사 선출에 있어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되지 않아 간선제로 선출 하는 경우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회장, 감사 선출(보궐선거 포함)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 임원을 선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원을 선출하고 이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지 및 통지해야 한다.


이것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의 의결 기관인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에 대한 선출과 해임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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