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위 허가·신고는 용도변경, 개축, 재축, 대수선, 파손, 철거, 증축, 증설, 용도 폐지 등 다양한 행위 허가·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행위 허가·신고의 종류와 기준 그리고 관계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허가 신고기준 바로 가기


공동주택 행위 허가·신고 란?

공동주택-행위-허가-신고-사항-썸네일
썸네일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이후에 사업 계획 승인 내용대로 사용하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주민 등의 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통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 허가·신고 신청인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는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행합니다.


공동주택 행위 허가·신고 제도로 관리하는 대상

공동주택 행위 허가․신고 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포함)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파손․철거 및 증설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 및 같은 조에 따 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행령 별표 3 제1호 다목의 허가기준만 적용하고, 그 외의 개축․재축․대수선 등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 허가(신고)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사용검사와 다르게 즉,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 계획에 따른 용 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증축․대수선․파손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건축 중이거나 사용검사 이전 공동주택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 행위 허가․신고 대상


1. 용도변경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개축․재축․대수선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경우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
  2.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 이 영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파손․철거

공동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건축물의 시설물 또는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이다.(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경미한 행위는 제외


4.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용도폐지

용도폐지는 위해방지 목적 또는 미분양 시에 공동주택의 용도를 폐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6. 증축․증설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입니다.

증설

  •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설물 또는 설비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행위 허가․신고제도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 허가 기준 등)

[시행 2020.12.10.][법률 제17447호, 2020.6.9., 타법개정]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 2. 「주택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협 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③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1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나신 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출처: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시행 2021.1.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0.>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 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출처: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 허가 신청 등)

제15조(행위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 16.>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3)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1. 16., 2020. 11. 12., 2021. 8. 27., 2021. 10. 22.>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 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문기둥)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③ 영 별표 3 제6호가목의 허가기준란 1)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11. 12.>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일 것
2. 제1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3. 제2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증축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④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19. 10. 24., 2020. 11. 12., 2021. 10. 22.>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 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허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4.> 
⑧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4.>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4.>

출처: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행위 허가·신고와 연관된 내용 더보기

▶공동주택 행위 허가·신고 제도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공동주택 아파트 행위 허가 신고 제도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공동주택 아파트 행위 허가 신고 제도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공동주택 아파트 행위 허가·신고 제도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발췌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례를 참고하여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 기준 해설입니다.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 기준 해설입니다.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 기준 해설입니다.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기준 해설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이후 사업 계획 승인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항에 일부 예외를 두어 행위 허가와 신고를 거쳐 입주민 등의 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고 기준 제도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2021년 1월 5일 개정 된 별표-3-공동주택의-행위허가-또는-신고의-기준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이것으로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용도변경, 개축, 재축, 대수선, 파손, 철거, 증축, 증설, 용도 폐지 등 다양한 행위허가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공유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