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종류 2024년 하한액과 수급액 감소 등 주요 내용을 한 눈에 살펴보세요.

실업급여 종류 2024년 하한액과 수급액 감소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사를 한 근로자가 직장을 다시 구하기 위한 일정 기간 동안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직장을 잃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내용

실업급여 종류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과 수급액 감소의 주요 내용입니다.

  • 실업급여 종류
  • 실업급여 신청자격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실업급여 수급액 감소
  • 실업급여 신청과 구직활동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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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의 크게 취업촉진수당과 연장급여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아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구직급여
  2. 조기재취업 수당
  3. 광역구직활동비
  4. 직업능력개발 수당
  5. 이주비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며, 노동자가 일자리를 다시 얻을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빠르게 취업에 성공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빠르게 찾아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광역구직 활동비

광역구직 활동비는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에 차비 또는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발생하는 여러 경비를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4.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고용센터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이주비

이주비는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새로운 회사로의 이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1. 훈련 연장급여
  2. 개별 연장급여
  3. 특별 연장급여

 

1. 훈련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는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시간을 보장해줍니다.

2. 개별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는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추가적으로 시간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3. 특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는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여야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통해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납입한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기간이 다르며 그 기간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
  • 회사 사정에 의해 경영상 필요,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
  • 기간만료: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


실업급여 신청 불가

  • 자진퇴사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고용보험 미적용
  • 이중고용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9,860원

7,888원
(최저임금의 80%)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80%를 하한액을 정하고 있으며 2024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만3104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산정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다면,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하한액으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감소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수당이 감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회차부터는 10%, 4회차에서는 25%, 5회차에서는 40%, 6회차부터는 50%까지 감소됩니다. 반복 수급을 통한 악용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수급액 감소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3회: 10% 감소
  • 4회: 25% 감소
  • 5회: 40% 감소
  • 6회 이상: 50% 감소


실업급여 신청과 구직활동 인정 범위

실업급여 신청과 구직활동 인정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 실업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퇴직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갑니다.


구직등록

실업인정을 신청하면서 구직등록을 같이 진행합니다.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 받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규정된 횟수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구직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을 방문해 이력서를 등록한 다음 게시된 채용 공고에 지원하는 것으로 구직활동이 인정됩니다.
  2. 고용센터 구직 활동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 상담을 받거나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3. 채용박람회 참여
    채용박람회나 취업 세미나, 취업 워크숖 등에 참여하는 것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업체 면접
    기업체 면접에 참여한 기록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면접 참석 증빙을 위해 면접 관련 서류나 이메일 등을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5. 직업훈련 참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증 취득 과정 등에 참여하는 것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마무리 요약

실업급여 종류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과 수급액 감소 등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직업능력 개발수당: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이주비 수당: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특별 연장급여: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2024년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시간 당 7,888원이며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수당이 감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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