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대상과 지급기준 신청방법 자가가구 지원으로 노후 주택 개량에 도움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과 지급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자금을 지급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일정 수급수준 이하의 경우라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확인 후 주거급여 대상이라면 신청해 보세요.

주거급여 대상과 지급기준 신청방법 자가가구 지원 썸네일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초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운영 되어왔지만 현재는 개편해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했지만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48% 이하로 상향되어 일괄 지원이 아닌 차등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대상

​중위소득 인정액 48%에 해당 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금액은 매년 변경되는데 2023년 대비 2024년 중위소득을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3년

2024년

1인 가구

2,077,892원

2,228,445원

2인 가구

3,456,155원

3,682,609원

3인 가구

4,334,816원

4,714,657원

4인 가구

5,400,964원

5,729,913원

5인 가구

6,330,688원

6,695,735원

6인 가구

7,227,981원

7,618,369원


중위소득은 고정된 값이 아니며 매 년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에 올해는 기준 내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주거급여는 그 명칭처럼 실제 임대료를 내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되지만 모든 주택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보장시설 내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신청하면 2중으로 지원을 받는 형태가 되기에 미지급 대상이 되며 노숙인, 청소년 쉼터 그리고 무상 제공하는 거주시설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도 미지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주거급여 자가 진단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자가진단 바로 가기


신청에 필요서류

필수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등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급지에 따른 지급

주거급여는 급지에 따라서 다르며 4개의 급지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며 급지에 따라서 4~5만 원 차이가 발생됩니다

  • 1급지: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33만 원이 지원되며 가구 원이 많다면 3~10만 원 정도가 추가 지급
  • 2급: 경기도, 인천
    1인 가구 25만 5천 원으로 가구 수에 따른 상승폭은 비슷합니다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1인 가구 최대 20만 원
  • 4급지: 나머지 지역
    1인 가구 최대 16만 4천 원

자가가구 지원

만 19세 이상의 가구로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기준 약 254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건축면적이 150㎡ 이하이고, 시·군·구에서 인정하는 노후주택일 경우에만 지원하며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을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신청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마이홈포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증명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재산증명서(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 주택등기부등본
  • 주택현황조사서

자가가구 지원의 지급액과 항목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총 최저 주거기준에 따라 열 아흡개 항목을 평가하여 지급 냉방기, 온열기도 포함
  •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457만 원에서 최대 1천241만 원까지 지급
  • 생계급여자는 100% 신청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35% 이하는 90% 그 외는 80%까지 지원


이상으로 주거급여 대상과 신청대상 및 지급기준 신청방법과 자가가구 지원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과 노후 주택 개량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신청 대상에 해당되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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