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으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편리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으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편리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기 납부한 세금 중 연말정산을 통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소득 공금제 금액 상향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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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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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전년도 지출에 관련된 신용카드, 현금 지출 내역, 보험료, 교육비 등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모든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괄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국세청에 등록된 근로자의 모든 자료를 가져와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 신청서 제출
  • 명단 등록
  • 근로자 확인
  • 일괄 제공
  • 연말 정산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가 있으면 그 명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기간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3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근로자 확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으로 등록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회사와 제출자료 범위 제공에 확인을 해야 하며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일괄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은 회사에 제공을 하며 기간은 2023년 1월 21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합니다.


연말 정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등록된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까지 받아 연말정산 후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배부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바뀌는 내용

생계비 부담 완화, 주거 부담 경감, 임신, 출산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아래의 사항들이 연말정산에 확대되어 반영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상향

  • 2022년 7월 ~12월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40%에서 80%로 상향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 지속
  •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 증가분 5%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 신용카드,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 각각 20% 소득공제 가능하며 두 개의 합계액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증액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 임차금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


의료비 공제율 상향

  • 난임시술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5%에서 20% 공제율 상향


기부금 한시적 세액공제

22년 1천만 원 이하 금액 20%, 1천만 원 초과 금액 35% 한시적 세액공제


월세

급여 7천만 원~5천5백만 원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종전 10%~12%에서 총 급여 15% ~ 17%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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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공제 신청하는 법

▶︎종합소득세 금액 산정기준과 종소세 납부세액 산출하는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가 멀거나 시간이 없을 때 간편하게 해보세요. 전입신고 확정신고 주의사항


이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일반 직장인들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그 절차가 간소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연말정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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