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종류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정리. 나에게 맞는 임대 방식은 무엇일까?

임대주택의 종류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정리. 나에게 맞는 아파트는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얼마전만 하더라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 집값 하락과 경기 침채로 임대아파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임대주택의 종류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정리의 주요 내용입니다.

  • 임대주택이란?
  • 임대주택의 종류
  •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입주조건 나에게 맞는 공공 임대주택 썸네일


임대주택이란?

임대는 빌려준다는 의미죠. 일정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대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를 목적 주택을 건설 하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임대와 민간 건설업체와 개인의 민간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국가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을 말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 장기전세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매임대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임대료와 임차인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공급 (19세 이상)
  •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법적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알아보기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평균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 70%~100%이하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
  • 청약통장은 주택에 따라서 필요
  • 총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
  • 총 자산 보유기준에 자동차 보유기준 포함(평균적인 차동차 자산 기준은 2,545만원 이하)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한 입주조건은 각 임대아파트 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해 나의 상황에 맞는 임대아파트를 선택해 보세요.


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이 50년으로 임대기간이 깁니다. 시장가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이지만 공급하는 평수가 적으며 12평 이하가 대부분이며 다음의 입주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분 특별조건으로 임대가 되기 때문에 일반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특별조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지자체 추천인
  • 귀한 국군포로
  • 수급자 인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 대상자에 따라 임대기간은 다르지만 최대 30년간 임대가 가능합니다. 시장가 시세의 60~80% 수준이며 행복주택의 크기는 18평 이하이며 다음과 같은 입주조건에 해댱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 자산 3억2천500만 원 이하
  • 자동차 3천577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 특별공급 대상
    • 해당 지역 대학생(취준생 포함)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 소득근거지가 해당 지역
    • 신혼부부
    • 고령자 만65세 이상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기준 중위소득 100%~120%에 대한 내용은 아래 카드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 2024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150%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공공임대주택 및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 2024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150%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공공임대주택 및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 2024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150%에 해당하는 소득 금액은 얼마인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국가보조금 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항상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중위소득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LH국민임대는 임대기간이 30년입니다. 시장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18평 정도이며 다음의 입주조건에 해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총 자산 3억2천500만 원 이하, 자동차 3천557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8평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6평 이하
  • 우선공급 대상
    • 3자녀 이상 가구(미성년 자녀 3명)
    • 국가 유공자
    • 영구임대 거주자
    • 비닐하우스 거주자
    • 사업지구 철거민
    •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
    • 고령자,
    • 노부모부양자
    • 장애인
    • 파독근로자


장기전세주택 입주조건

장기전세는 임대기간이 20년입니다. 시장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26평 이하로 큰편에 속하며 대체적인 조건은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합니다. 입주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부동산 자산이 2억1천550만 원 이하
  • 자동차 3천557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8평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6평 이하
  • 특별공급 대상
    • 3자녀 이상 가구(미성년 자녀 3명)
    • 국가 유공자
    • 영구임대 거주자
    • 비닐하우스 거주자
    • 사업지구 철거민
    •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
    • 고령자,
    • 노부모부양자
    • 장애인
    • 파독근로자


이상으로 임대주택의 종류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참고해 나에게 맞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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