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7편 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마지막 7편입니다. 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도 공개된 공간에 cctv 설치 시 동의와 영상의 보존 기한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수탁 등 궁금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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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7편 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

아파트에 설치 된 CCTV의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차량의 파손에 의한 것인데요. 그러나 CCTV 영상에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의 번호가 나오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이번 내용에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중요하니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려 가면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 내용이 제 6편도 있으니 아래 카드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6편 사무실에 직원 동의 없이 CCTV 설치해도 되는지?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6편 사무실에 직원 동의 없이 CCTV 설치해도 되는지?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 6편입니다. 사무실에 직원 동의 없이 cctv 설치해도 되는지와 가정집에 IP 카메라를 장착, 운영하면 불법인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 해도 되는지? 등 궁금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세요.


공개된 채혈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질문 : 안녕하세요? 병원인데요, 출입구는 통유리로 되어있어 외부에서도 볼 수 있으며 누구나 출입이 자유로운 채혈실에 환자 안전 및 도난 방지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탈의 등 사생활 침해도 없는 곳으로 CCTV를 설치하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야아 하나요?

답변 :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공개된 채혈실이라면 CCTV 운영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 장소의 경우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제15조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함
    •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공개된 채혈실이라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다만, 비공개 장소라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CCTV를 설치한 경우,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등의 규정이 준용됨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됨(보호법 제25조 제2항)


키즈카페는 CCTV 영상을 며칠간 보관해야 하나요?

질문 :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일반 상가 또는 가게의 CCTV는 최대 30일까지 보관 가능이라고 되어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60일로 되어 있던데, 키즈카페(어린이 놀이카페)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최대 며칠까지 법적으로 보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보유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관하되, 보유기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 보관함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촬영 기간, 보관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때 보관기간은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면 됨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1조 제2항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 한편,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 4 제3항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다른 법령에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해야 하는지?

질문 :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공개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여 공개

  •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2항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0조 제1항 제4호에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도록 하였음
  • 또한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도록 하였으므로 수탁자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야 함


간편 결제사에 고객의 결제를 맡기면 위수탁에 해당하는지?

질문 : 당사의 결제방식은 이용자가 간편결제 서비스사에 별도 가입 후 등록한 카드 등록 또는 선불 결제한 포인트로 결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공하는 고객정보는 ID와 결제 상품정보이며, 결제처리 결과만 통보받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계로 보아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한지요?

답변 : 위탁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에 해당하며, 제휴사의 업무를 매개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고,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등 위탁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업무위탁’과 개인정보‘제삼자 제공’모두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지만, 업무위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수탁자가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제3자 제공은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제삼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됨
  • 예를 들면, 업무위탁은 전자투표 대행, 회계처리 대행, 간편 결제 대행 등 위탁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형태이고, 제삼자 제공은 제휴사 복지포인트를 매개로 카드운영, 제휴사 포인트로 쇼핑몰 판매 등 제휴자의 업무처리를 매개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형태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 13263 판결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직무교육 기관은 수탁사에 해당하는지?

질문 : 산업안전보건법에 직무교육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기관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예:대한산업안전협회)은 개인정보 처리 수탁사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 법령에 따른 법정 위탁교육을 위해 직무교육 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음

  • ‘업무위탁’과 개인정보‘제삼자 제공’모두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지만, 업무위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수탁자가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제3자 제공은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제삼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위탁교육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직무교육 기관이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자 모두 법 제26조를 준수하여야 함


병원을 영업 양도하면서 고객정보를 넘길 때 고지해야 하는지?

질문 : 안녕하세요. 저희가 운영하는 피부클리닉을 다른 분께 영업양도하면서 기존 고객 정보를 넘길 때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는지요?

답변 : 영업양수·도 계약시점에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보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며, 알릴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함
  • 따라서, 의료기관 영업양수·도 계약시점에 이를 미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CCTV 열람 신청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지?

질문 : CCTV 열람 신청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인 부담인지, CCTV 운영 담당기관 부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열람에 드는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함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해당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운영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사전에 공개한 열람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열람을 실시하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취한 후 열람 물을 제공해야 함
  • 한편,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개인(영상) 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한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열람 요구자가 비용을 부담함
  • 참고로, 시중에 보급된 비식별 조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열람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함


이삿짐센터 직원의 고객 주소 누설이 법 위반인지?

질문 : 이삿짐센터 직원이 이사 가는 고객의 새로운 이사 갈 집 주소를 제삼자에게 누설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답변 :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

  • 「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됨
  • ‘누설’이란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한마디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함
  • 이삿짐센터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함.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대화하거나 전달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공문 발송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질문 : 업무 담당자가 업무 처리과정에서, 해당 사업 참여자(민간인)의 건강검진 안내를 위해, 같은 기관의 부서별, 그리고 다른 기관별 대상자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하였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는 유출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가 금지됨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25조에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 따라서, 직원이 업무수행 중 처리하던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전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함


관리사무소 소장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위법한 지?

질문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입주민 한분이 개인적으로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줬더니 최근 다수의 입주민들이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동의없이 제삼자에게 공개한 입주민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아파트 관리소장의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를 사적으로 제공받아 제삼자에게 제공하면 사인(私人)의 행위로서 처벌 규정이 없음
  • 다만, 휴대전화 번호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제3자에게 알려주면 법 제19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참고로, 공동주택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자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직원, 수탁자, 입주자 대표, 선거관리위원)가 업무로 알게 된 관리소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권한 없는 제삼자에 제공한 경우 제59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동의 또는 허용 규정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이 금지됨. 위반 시 처벌규정에 해당함


추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아래 카드를 참고해 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 정보를 모았습니다.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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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에는 많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명부, 차량 등록대장, CCTV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내용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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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에 대한 처음 내용인 1편은 아래 카드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1편 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1편 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 매일 매일 꽃길만 걸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질문과 답변 내용 1편입니다. 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을 참고하여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발생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참고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업도록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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