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서식입니다. 업무에 필요 시 다운로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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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법률을 분리해 국민의 쉬운 이해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12월 1일 제정하고 같은 날 시행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서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반환 썸네일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기간 … 더보기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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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등급이 달리 정해지며 관련 소방안전관리 선임 내용 중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을 간추려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