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는 전기료에 포함되어 매달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tv가 없다면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계신 분 들고 계십니다. 티브이 수신료 면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란?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tv 수상기만 가지고 있다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모니터는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되며 가정용은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하고,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것을 말합니다.
가정용 TV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부과된 수신료를 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실시
앞으로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전기요금, 수신료 징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TV수신료를 미납하는 경우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아직 분리징수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혼선이 많습니다. 한전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8월 쯤에는 시스템을 구축해 SMS로 통보를 한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징수 대행 업무만 하는 관리사무소에서는 한전과 KBS에서 시스템이 모두 구축 되어야 분리 징수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번 분리징수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관리사무소인 것 같습니다. 징수 대행만 하고 있을 뿐인데 문의는 대부분 관리사무소로 하고 있으니 말이죠.
제발 한전이나 kbs로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를 kbs나 ebs를 보지 않아도 납부해야하는지 문의하는 분이 많습니다. 현 방송법 상 tv 수상기만 가지고 있으면 납부를 해야합니다.
케이블 tv나 ott 서비스만 시청한다고 해도 집에 tv가 있다면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집에 tv가 없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면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수신료 면제 신청서부터 다운로드 받으세요.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만약 집에 tv가 없다면 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전에 신청하는 방법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는 방법 등을 통하면 됩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 한전에 면제 신청
- 관리사무소에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작성
- KBS 홈페이지에 면제 신청
1. 한전에 면제 신청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한전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인데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23번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관리사무소에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작성

아파트에 살고 있으시다면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TV수신료 면제를 받기 위한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KBS 홈페이지에 면제 신청

KBS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간편 로그인을 통하여 로그인한 뒤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KBS 수신료 면제 신청 링크로 들어가서 면제 신청해 보세요.
01. 수신료 면제 / 면제 해제 신청

수신료 및 난시청 민원 상담 안내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02. 로그인

간편 로그인으로 로그인해주세요.
03. 수신료 민원 수신료 면제 및 면제 해지 신청

로그인한 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며 페이지 내용에 따라 입력하시면 수신료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것으로 TV수신료 면제 신청하는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TV가 없다면 매월 2,500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신청해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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