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전문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 다운로드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전문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표준안을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 및 에너지 효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계설비의 안전 및 에너지 효율성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예시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기계설비 유지 관리기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주요 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주요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주요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따른 성능점검 기준일 및 기한

기계설비 유지 관리기준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대해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일 및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건툭물의 성능점검 기준일 및 기한
기존 건툭물의 성능점검 기준일 및 기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은 기계설비법 제16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해 유지관리기준과 동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 점검 침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매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점검대상 기계설비 외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기계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서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 별지 1호 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만일 교체 시 내용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반기에 1회 이상 유지관리 점검을 하여야 하며 기준일로부터 1년에 1회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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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경력 신고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임시 경력수첩 신청 방법 임시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접수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전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2021.8.9. 고시


기계설비 유지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계설비 법」 제16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기계설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유지관리란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성능점검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능점검업자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계설비 유지관리 일반사항) 유지관리자와 성능점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1. 건축물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

  2. 기계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제6조(유지관리 지침서)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 지침서를 구비해야 한다.

  1. 기계설비 준공도서(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를 포함한다)

  2.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를 포함한다)

  3.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3호 서식)

  4. 기계설비 성능 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4호 서식)

  5. 기계설비 안전 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5호 서식)

  6.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6호 서식)

제7조(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별표 1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이하 점검대상 기계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 외에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기계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종류 및 항목

  2.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및 점검 주기

  3. 제8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안전조치 방안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열원 및 냉난방 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2.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

  3.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③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교체 등으로 현황표의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갱신해야 한다.

제8조(안전조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시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할 것

  3.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후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한다.

 ③ 성능점검 시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주체가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유지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 지침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유지관리 결과 및 별표 3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해당 연도에「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9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한다.

제12조(성능점검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 계획서의 작성과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성능점검 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이 기준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 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성능점검 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 지침서 중 제1호의 시방서, 부하 및 장비 선정 계산서, 제2호의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구비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 건축물 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 등의 기준일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2022년 4월 18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 및 별지 서식 다운로드

기계설비 유지 관리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여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 유지 관리 별표 및 별지 서식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 다운로드

22년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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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전문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 다운로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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