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와 미구성 시 전임 회장의 직무 수행 범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따른 의결 정족수와 미구성 시 회장의 직무 수행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정원보다 적게 선출이 된 경우 구성원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한 정의와 미 구성 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직무 수행은 어디까지인지 설명드립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입주자대표회의의결-정족수-미구성시-회장의-업무-범위-썸네일
썸네일

 동별 대표자 선출된 인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달라집니다. 최소 정원의 과반수이상 선출이 되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이 되면 선출 인원의 과반수가 의결 정족수가 됩니다.

만약, 3분의 2 이하로 선출되면 전체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인원이 의결 정족수가 됩니다.


질문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24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 17명이 선출된 경우 구성원 및 의결 정족수?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이하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24명)의 3분의 2(16명) 이상(17명)이 선출되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17명이며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인 9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원이 10명이면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인 6명이 되며, 10명 중 구성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7명이 선출이 되면 선출된 인원 7명 중 과반수인 4명이 의결 정족수가 됩니다.

만약 6명이 선출되면 전체 정원의 과반수인 6명 전원이 찬성해야 의결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 정원 10명일 때 의결 정족수 비교

선출인원구성원수의결정족수의결 가능 여부
10106구성원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가능 
995
885
774
6106전원참석 전원찬성으로 의결 가능
5106의결불가
4106
선출 인원별 의결 정족수 비교


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③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미구성 시 전임 회장의 업무 수행 범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지 못하였을 때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와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기가 종료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임기 종료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급,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지급 등)은 가능할 것이나, 임기종료 된 동별 대표자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해 의결ㆍ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상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 관리규약 준칙 제27조 제3항, 제4항
  • 대법원 판례 2007. 6. 15 선고 2007다 6307


[su_service title=”함께 보면 좋은 내용” icon=”icon: tags” icon_color=”#3d7daf” size=”22″]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 미집행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동별대표자 운영 윤리교육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으로 신청하고 받으세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동별대표자의 자격 그리고 임원의 임기와 구성 그리고 해임

[/su_service]

 이것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미 구성 시 업무 처리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정원과 의결정족수가 조금 헛갈리기도 하는데 위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