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업무에 관해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부당한 간섭 행위를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당한 업무 간섭 사실을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공동주택 갑질 관련 참고 법령입니다. 사라져야 할 공동주택 갑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업무에 부당한 간섭을 받는다면 사실 조사 의뢰를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하여 부당한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갑질 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 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제64조 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부당한 간섭 사실조사 의뢰서 양식 (예시)

공동주택 사실조사의뢰서
사실조사의뢰인 : ○○○ 관리사무소장
전화번호 : 010-1234-5678
주소 : 서울특별시 ○○○구 ○○○○○○, ○○○○○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실조사의뢰 대상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93조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 ○ ○ ○ (인)
의뢰인 ○○○는 위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귀 인천광역시 ○○○구청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행위사실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오니,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사항
(아파트 기본 정보 / 위탁현황 / 동별대표자 구성 등을 기재)
2. 부당한 간섭행위사실의 내용
(부당한 간섭의 내용을 기재)
2021. 00. 00.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인)
서울특별시 ○○○구 청 장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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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통신, 전기 소방 공사 관련 오시공 미시공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 국토부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주민 동의 절차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한 간섭에 대한 사실조사의뢰 및 의뢰 양식 예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