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법정 의무교육과 교육주기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법정 의무교육과 교육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장과 시설물에 따라 안전과 유지보수를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된 인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기는 법령에 따라 각기 달라 이번 포스팅에서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리사무소장-관리직원-법정의무교육-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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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근로자 법정 의무교육

아파트 근로자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의 법정 의무교육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 법정 의무교육


1.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 법정교육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3일


2.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매 3년마다 3일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관리사무소장)

관리감독자 교육 매년 16시간 교육 전년도 재해가 없는 경우 8시간


4. 장기수선계획 교육 필요 시


관리사무소 직원 법정 의무교육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2년마다 4시간


2.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연 2회 매회별 4시간


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선임 후 6월 이내 1회 그 후 2년마다 4시간


4. 전기사업법에 의해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 (전기과장)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최초 선임 후 6월 이내 매 3년마다 21시간


5.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수도 관리자 교육 매 5년마다 1회


6.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선임 후 3월 이내 3년마다 1회 8시간


7.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최근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나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에 선임이 될 수 없으며 전기과장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임을 할 수 없으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시 겸임이 가능합니다.


법정교육비용의 부담 주체 및 회계처리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개인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 안전관리자 나 관리주체에게 주어지는 법으로 강제되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법정교육비용은 아파트 관리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일반 관리비 항목 중 교육훈련비에 해당됩니다. 예산 편성 시 교육훈련비를 예산에 산입 하여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처리 시 관리사무소장의 협회비나 전기과장의 협회비는 교육훈련비로 분개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협회비 등은 교육훈련비 항목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장 교육 신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관리사무소장 교육은 아래 버튼을 눌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 교육 신청 사이트 바로 가기


이상으로 관리사무소장과 관리 직원의 법정 의무 교육과 교육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교육을 빠짐 없이 매년 받으셔야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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