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통신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지침은 구내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침입니다. 공동주택에서 필수 장비인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장비의 유지를 이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지침의 목적
고장난 설비의 방치와 노후화된 설비의 관리 부족 등으로 생기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국가 재난상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하여 생명을 구함은 물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적용범위
- 방송 공동수신설비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구내통신선로설비
-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지침 전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전문을 소개합니다.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지침
2021. 10. 26.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구내 상호간 연결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에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의한 방송공동수신설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의한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② 구내정보통신설비가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지난 후부터 점검 등의 유지관리를 진행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시공업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비용은별도로 계상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구내통신선로설비”는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 “구내간선계”는 구내에 두 개 이상의 구내에 두 개 이상의 건물(동)이있는 경우 주배선반에서 각 건물(동)의 동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동단자함까지의 건물 간 구간을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
- “건물간선계”는 동일 건물 내의 주배선반이나 동단자함에서 층단자함까지 또는 층단자함에서 층단자함까지의 구간을 연결하는 배선체계를말한다.
- “수평배선계”는 층단자함에서 통신인출구까지의 건물 내 수평 구간을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
- “주배선반”는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방송 또는 통신을 위한 케이블, 교환설비, 전송설비, 방송 및 통신을 위한 전원설비, 배선반 등과그부대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국선단자함”는 국선과 구내간선케이블 또는 구내케이블을 종단하여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 “동단자함”는 구내간선케이블 및 건물간선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 “층단자함”는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 “방송 공동수신설비”는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 설비를 말한다.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받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위성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는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부속설비를 말한다.
- “수신안테나”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안테나를 말한다.
- “증폭기”는 동축케이블·광케이블·분배기 및 분기기 등으로 인하여발생한 신호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 “분배기”는 입력신호에너지를 둘 이상으로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 “분기기”는 입력신호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나누는 장치를 말한다.
- “신호처리기”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고, 불필요한 신호의 제거등을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출력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 “장치함”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각 세대별또는 층별로 분배하기 위하여 증폭기와 분배기 등을 설치한 분배함을말한다.
- “직렬단자”는 선로와 직렬로 접속되어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및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으며, 그 내부에 텔레비전 수상기 및 에프엠라디오수신기에 방송신호를 전달하여 주는 접속단자가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홈네트워크설비”는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세대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 “홈게이트웨이”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혹은 통신사의기간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 “세대단말기”는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를말한다.
- “네트워크장비”는 데이터패킷을 주소 정보에 따라 출력을 수행하는장비로서, 백본(back-bone), 방화벽(Fire Wall), 워크그룹스위치 등 전체망을제어하는 장비를 말한다.
- “서버”는 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로 부터 발생하는각종 데이터의 저장·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를 말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또는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장치를말한다.
- “카메라”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등을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및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녹화·
-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팬/틸트/줌”는 제어신호를 받아 카메라를 감시하고자 하는 곳으로상하좌우 이동시켜 피사체를 포괄적으로 감시 및 관찰할 수 있도록제작된 모터, 클러치 등의 기기를 말한다.
- “제어함체”는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영상 데이터를 제어 장치로송신하거나 제어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카메라의 밝기, 초점, 팬/틸트/줌 등을 조정 제어할 수 있는 장비와 보호하기 위한 함체를말한다.
- “영상저장장치”는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영상데이터를 저장 및분석하기 위한 녹화기를 말한다.
-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자를 말한다
- “유지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점검등의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또는 기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따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제4조(정보통신설비 범위) 유지관리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구내간선계
- 건물간선계
- 수평배선계
- 국선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 동단자함
- 층단자함
- 수신안테나
- 8폭기
- 분배기 및 분기기
- 신호처리기
- 장치함
- 직렬단자
- 홈게이트웨이
- 세대단말기
- 네트워크장비
- 서버
- 카메라
- 팬틸트
- 카메라폴(Pole)
- 제어함체
- 영상저장장치
제5조(유지관리계획)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는 유지관리계획 작성 시다음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유지관리 계획
- 정보통신설비 인수인계 계획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개선
- 장애 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소모품 및 계측기 관리
- 예비품 확보
제6조(책임분계점) ① 정보통신설비의 분계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와의경계점으로 한다.
-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은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으로 한다. 다만, 구내에 설치되는사업용방송통신설비는 제외한다.
② 정보통신설비의 기자재에 대한 수급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가 직접관리하며, 필요시 유지관리자에게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유지관리자)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는 소속정보통신기술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자를말한다.
② 공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기, 사용공구, 기술인력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8조(적용기준) 정보통신설비의 점검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에 대한 기술기준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9조(점검주기) ① 정보통신설비의 원활한 성능 유지를 위하여 정기점검과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정기점검은 설비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점검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와같으며, 설비별 주기는 별표1과 같다.
- 월간점검 : 1개월을 주기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상태를 점검
- 분기점검 : 3개월을 주기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상태를 점검
- 연간점검 : 12개월을 주기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상태를 점검
③ 긴급점검은 필요시 설비의 일부 또는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해당할 때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 설비의 개선, 교체, 수리를 완료하였을 때
- 설비의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떄
- 설비 사용의 중단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설비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점검 및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 홈게이트웨이
- 세대단말기
- 수평배선계(케이블 및 배관)
- 그 밖의 전유부분내 정보통신설비
⑤ 정보통신설비 점검 시 기능정지 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통신설비 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주기의 기일 계산은 점검 종료일 익일부터기산한다.
제10조(점검결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별표2에따른 점검 결과내용을 작성하여 5일이내에 정보통신설비 관리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고장처리) ① 장비의 고장으로 장애 등이 발생되었을 때는 긴급도,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완전히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관리자와 협의를하여임시로 복구할 수 있으며, 임시로 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고장처리결과) ① 고장처리는 완료한 후에 정보통신설비 관리자에 지체없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장처리가 완료된 후에 별표3에 따른 고장처리 결과보고서를 5일이내에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설비의 고장 결과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기록하고 관련도면이 있을 경우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설비교체) ①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위하여 설비의 교체 및 철거를제7조에 따른 유지관리자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제품 납품사가 유지관리자에 인수인계를 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따른긴급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③ 설비 교체를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가 진행하는 경우에는설치비용에 따른 대가를 추가적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14조(유지관리 대가산정 기준) 유지관리와 관련한 대가산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제3장 정보통신설비 현황 및 보안관리
제15조(정보통신설비 현황관리)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의신설,
이설, 증설, 철거, 점검 등으로 인한 기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변동이있을 때에는 현행화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현황관리하여야한다.
- 유지관리계획
- 정보통신선로대장
- 정보통신관리대장
- 준공도면
-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비치하도록 지정된 각종 서류
제16조(정보통신선로대장) ① 정보통신선로는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
꼬임케이블로 구분하여 별표4의 정보통신선로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② 정보통신선로대장은 기록하여 구내통신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선로대장에는 구내간선계 정보통신선로는 회선별 용도및사용구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통신관리대장) 제13조에 따른 장비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정보통신설비의 장비별 시설내역을 별표5의 정보통신설비 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준공도면 변경내용) ① 제15조에 따른 준공도면 현황관리는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 정보통신설비의 위치, 형상, 수량이 변경이 되었을 때
- 장애 및 사고로 인하여 철거, 폐지하였을 때
- 대장 및 도면에 오기나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19조(보안관리) ① 제15조에 따른 대장 및 준공도면은 대외로 반출되거나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주요설비의 제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정보통신설비 관리자의 승인을받아대외로 반출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내통신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 정보는 업무이외의 용도로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③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내통신실 및 방재실에는 관련업무를수행하는 자만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출입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2021. 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별표1] (제9조제2항 관련) 정보통신설비 점검주기
[별표2] (제10조 관련)
- 구내통신선로설비 점검표
- 방송공동수신설비 점검표
-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점검표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별표3] (제12조 관련) 고장처리 결과보고서
[별표4] (제16조 관련) 정보통신선로대장
[별표5] (제17조 관련) 정보통신관리대장
[별표6] (제19조 관련) 출입관리대장
구내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지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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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지침의 목적과 적용범위 그리고 전문 다운로드를 마치겠습니다. 구내통신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지침에 따라 공동주택의 필수 장비인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이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