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해 보세요. 회사에 취직을 한 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연차수당 산출방법
연차수당 산출방법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 내용을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입사 한 1년 미만의 근무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합니다.
-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합니다.
- 1년 이상계속해 근무하는 근로자는 3년 간 계속 근무시 매 2년 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되며 총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의무가 없는 사업장
연차휴가는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민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발생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의무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한 년에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면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는 사라집니다.
연차수당의 계산법
주5일 8시간의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2월의 월급액 + 209시간 x 8시간 x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과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연차수당 지급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연차 수당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시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중인 경우: 입사일이 해당 된 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한 경우: 퇴사일 14일 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못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조건에 해당 되었지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중인 경우: 지급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 퇴사한 경우: 퇴사일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진정서 제출방법
사업자는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되어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의 주소지 지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 고용포털에 임금체불진정서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이것으로 연차휴가 발생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진정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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