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면 신고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고용포털 신고하는 방법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면 신고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고용포털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제공하고 받아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면 당장 생계도 힘들고 근로자는 회사를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불안해지는데요. 고용노동부 고용포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포털에 신고하는 방법 썸네일


임금체불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기일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된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문제나 경기 침체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주어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직원을 채용한 사업자는 근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임금이며 매월 지급을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에 따라 퇴사를 했어도 사업자는 14일 이내 임금 및 보상금 일체를 지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준

임금체불은 아래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신고일이 다릅니다.

  • 재직 중: 정해진 지급일을 하루라도 지나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 퇴사 후: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임금체불 신고처

임금체불로 신고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체불 근로자의 주소지가 아닌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활하는 지방노동청에 신고
  • 건설업 현장 근로자의 경우 본사 주소지가 아닌 현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신고


신고의 종류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방법은 진정과 고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진정: 노동부에 지급받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
  • 고발: 체불 된 임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

임금체불 신고사건에서 대부분은 진정으로 임금체불을 신고를 하게 되며 조사 결과 사업주가 임금 지급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발 단계로 넘어갑니다.

실무적으로는 진정보다 고발을 하는 것이 사업주를 압박하는 용도로 좋습니다. 임금체불로 고발된 사업주는 노동부에서 “피의자 심문조사”를 받게되며 근로감독관은 그 내용을 해당 검찰청에 통보한 후 형사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진정보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방법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해당 지방노동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한 후 접수합니다. 진정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실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민원’ 메뉴에서는 임금체불진정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근로감독 청원서, 취업규칙 신고서, 근로시간 연장신청서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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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포털 메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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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신청

임금체불진정서 신청하기 선택 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임금체불진정서 신청하기 선택 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임금체불진정서 옆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 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진정신고서(체불임금 등) 작성

진정신고서 작성에서 다음은 순서대로 빈 칸에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1. 제출자 정보: 신고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2. 피진정인(사업주): 사업주 성명, 사업장 명,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진정 종류: 임금체불 진정서를 체크하고 입사일, 퇴직여부, 체불임금총액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금체불 진정서는 고소와는 다릅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작성하고 진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제출이 완료되면 관할 지방노동청에 접수가 되고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면 지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때 증거자료를 모두 챙겨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

임금체불 신고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증거자료의 첨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은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의 경우 월급명세서와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시간외 수당의 경우 시간외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참고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명단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체불 임금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고용노동부 고용포털에 신고하는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면 가장 먼저 생계가 힘들어 지는 게 근로자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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