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내 전기차 이외에 불법주차 시 과태료 부과, 전기차도 장기간 주차시 과태료가 나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전기차 이외에 불법주차 시 과태료 부과, 전기차도 장기간 주차 시 과태료가 나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어떠한 경우가 불법주차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내 주차면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한데 전가차 충전구역까지 내연기관 차들이 주차를 할 수 없게 되네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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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27일 개정 발표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면에 이루어지는 불법주차를 말합니다.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 구역 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 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본조신설 2016. 1. 27.][제목 개정 2021. 7. 27.]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충전구역 내 주차금지

법 내용을 살펴 보면 1호부터 6호까지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련된 사항이고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 면에 대해서는 7항부터 나오는데요.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는 위 두 가지 차량만 주차하여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럼? 모든 아파트가 다 적용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5 2호 가목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해당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주차단속에 대한 사항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시, 군, 구청장이 공무원에게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주차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고 못 박았네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기준 등

전기차 충전 구역 내에는 전기차만 주차를 할 수 있나? 너무 과한 혜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전기차도 충전할 때만 주차가 가능하고 충전이 끝나면 차량을 이동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 2 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2022. 1. 25.>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이하 “충전 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 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 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 7 제1항 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 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9. 18.][제18조의 6에서 이동 <2022. 1. 25.>]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1. 충전 구역 내 물건을 쌓는 행위

2. 충전 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방해하는 행위

4. 충전 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는 행위

5. 충전시설 훼손행위

6. 급속 충전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충전시간이 지난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완속 충전시설 14시간 이내 충전시간이 지난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충전 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이런 기준이 있어 전기차도 단속의 대상인데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내 주차장의 충전기는 완속 충전시설이기 때문에 14시간 이후이 조항은 그냥 전기차 특혜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하네요. 대신 만 하루 이상 계속 해서 주차를 할 수는 없겠죠.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 2 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② 제11조의 2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본조 신설 2018. 3. 20.]

1. 충전을 방해한 행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한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위 법은 상한만 기재되어 있네요. 자세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동 법 시행령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아파트 관리주체 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제2호가목의 과태료
2)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제18조의8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제2호나목의 과태료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법 제16조제2항10만원
나.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법 제16조제1항10만원
다.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8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법 제16조제1항20만원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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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대세가 되겠지만 현재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많은 시점에서 법은 이렇게 바뀌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안 그래도 주차면이 부족한 상황에 입주민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를 잘하고 응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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