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에 저촉

주거지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에 저촉되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거지 소란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 받습니다.

주거지에서 큰 소리로 씨끄럽게 하는행위 경범죄 판결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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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서 큰 소리 경범죄에 해당

주거지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에 저촉되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서 큰 소리 경범죄에 해당 판결

대법원 선고 2016도19417 판결 원문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판시 내용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경범죄로 정한 ‘인근소란 등’에 해당한다.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인데, 피고인의 집이 소란스럽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 乙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식칼(전체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4cm)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함으로써 甲, 乙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에 음악을 크게 켜놓거나 소리를 지른 것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금지하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甲과 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甲과 乙이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진압⋅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의 목적에 맞게 제2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제6조에서 정한 즉시 강제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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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거지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에 저촉되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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