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각 조항별 해설 11조 부터 21조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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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번 편은 11조부터 21조까지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021-1505호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3호로 2023년 … 더보기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부당한 간섭을 당하신다면 사실조사 의뢰를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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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관한 부당한 간섭 행위를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당한 업무 간섭 사실을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